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기본세율(6~38%)에 10% 포인트가 추가 과세된다. 최고 48% 양도세 중과가 되는 셈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세법은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유예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부터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여 매매차익을 거두는 것에 대해 더이상 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땅은 무엇일까. 일단 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죄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갖고 있거나 임야 근처에 살지 않으면서 임야를 보유하는 경우 건물 또는 주차장 등의 용도로 쓰지 않은 채 나대지(빈 땅)를 방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았거나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는 예외다.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유 기간이 10년이고, 양도차익이 1억원인 비사업용 토지를 내년에 처분하면 약 2900만원의 양도세(지방소득세 제외)를 내야 한다. 양도세 중과 전 세금인 1900만원에 비해 1000만원가량을 더 내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새롭게 도입됐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장기보유공제 인정 시점을 해당 토지의 실제 취득일이 아닌 내년 1월 1일부터로 못박았다. 기존에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는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다. 실제 취득일부터 장기보유공제가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으로 처분을 미뤄 온 투자자라면 양도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이 걱정된다면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이 정한 기간 이상을 사업용으로 써야 한다. 토지를 처분하기 직전 2년 동안 사업 용도로 사용하면 인정된다. 농지라면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한 지역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임야라면 임야 소재지로 거주지를 옮기고, 나대지인 경우 그 땅에 창고를 짓거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된다 .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땅은 무엇일까. 일단 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죄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갖고 있거나 임야 근처에 살지 않으면서 임야를 보유하는 경우 건물 또는 주차장 등의 용도로 쓰지 않은 채 나대지(빈 땅)를 방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았거나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는 예외다.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유 기간이 10년이고, 양도차익이 1억원인 비사업용 토지를 내년에 처분하면 약 2900만원의 양도세(지방소득세 제외)를 내야 한다. 양도세 중과 전 세금인 1900만원에 비해 1000만원가량을 더 내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새롭게 도입됐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장기보유공제 인정 시점을 해당 토지의 실제 취득일이 아닌 내년 1월 1일부터로 못박았다. 기존에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는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다. 실제 취득일부터 장기보유공제가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으로 처분을 미뤄 온 투자자라면 양도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이 걱정된다면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이 정한 기간 이상을 사업용으로 써야 한다. 토지를 처분하기 직전 2년 동안 사업 용도로 사용하면 인정된다. 농지라면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한 지역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임야라면 임야 소재지로 거주지를 옮기고, 나대지인 경우 그 땅에 창고를 짓거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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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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