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2000만원 집 사면 복비 828만원… 중개수수료 인하 필요하다 보시나요

9억 2000만원 집 사면 복비 828만원… 중개수수료 인하 필요하다 보시나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8-26 20:06
수정 2020-08-2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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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발언 이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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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공인중개업소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 매매계약서(전용 84㎡, 9억 2000만원)를 쓰다가 깜짝 놀랐다. 계약 보름 전 8억 8000만원이었던 집이 그새 4000만원이나 뛴 것도 화가 났는데, 9억원이 넘었다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마저 440만원에서 828만원으로 두 배가량 뛰어서다. A씨는 “항의 끝에 100만원을 깎았지만 뒷맛이 씁쓸했다”면서 “9억원이 넘으면 중개 보수를 최대(집값의 0.9% 이내)로 줘야 한다는데 웬만한 서울 아파트는 이제 9억원을 넘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英처럼 매도자만 부담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언급하자 시장에선 ‘중개수수료 인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가 과도한 것은 사실”이라고 일갈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량이 줄어 오히려 존폐 위기인 곳도 많다”고 반박한다.

26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별 주택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9억원 이상 매매 시 집값의 최대 0.9%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억~9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등으로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달리 적용된다.

●중개사 법적 책임·배상의무 강화 필요

중개수수료 체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구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영국처럼 집을 팔 때 매도자에게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중개사의 법적 책임과 배상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일반택시와 모범택시가 금액이 다른 것처럼 지금 같은 단순 중개 이외에 한 중개업소에만 의뢰하는 ‘전속중개’ 제도를 도입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가격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개사협회 “거래량 줄어 고사 위기”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정책 실패로 집값, 전셋값이 급등해 수수료가 같이 오르며 중개 보수가 문제가 된 것”이라며 “정부 책임을 중개업소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물은 줄고 중개업소는 많아 고사 위기인 곳도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0만 9800명에 달한다.

이날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1011만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평균 매매가격도 9억 8503만원으로 1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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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8-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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