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국책은행 첫 성과연봉제 폐지

기업銀, 국책은행 첫 성과연봉제 폐지

최선을 기자
입력 2017-08-19 00:36
수정 2017-08-1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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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1년여 만에 호봉제로

사측 “노조 동의 없어 무효 판결 따라”

IBK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 국책은행 중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과장·차장급 비간부직에도 개인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연봉에 연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직원들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해 내년 급여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이사회 의결로 종전의 호봉제로 돌아가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을 냈고 지난 10일 법원은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8-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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