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신규대출 중단…‘가계빚 옥죄기’ 초강수

농협銀, 신규대출 중단…‘가계빚 옥죄기’ 초강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8-19 20:52
수정 2021-08-2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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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주택담보·전세대출 ‘스톱’

농협은행 간판  연합뉴스
농협은행 간판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선 가운데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대거 중단한다. 농협은행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이 기간에는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도 신규로 접수하지 않는다. 또 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재약정도 하지 않는다.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집단대출, 양도상품, 나라사랑 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대출도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단되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도 23일까지 접수한 건에 대해선 기존처럼 심사해 실행한다.

농협은행이 이처럼 대출 상품 취급을 3개월이나 중단하는 것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했는데, 높은 수준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며 “증가세를 낮추고자 신규 대출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연간 5%인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상반기에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예고한 만큼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미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시 즉시 대출을 상환하는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주문하는 등 기존 가계부채 대책의 관리망을 강화했다.



2021-08-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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