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8000억에 법인세는 고작 36억…국세청, 넷플릭스 세무조사 착수

매출 8000억에 법인세는 고작 36억…국세청, 넷플릭스 세무조사 착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0-25 20:38
수정 2024-10-25 2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넷플릭스 코리아. 연합뉴스
넷플릭스 코리아. 연합뉴스


국세청이 천문학적 수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지나치게 적게 내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 조사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에서 8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는 36억원만 냈다는 내용이 주목받은 만큼 세무조사에 관한 관심이 높다.

넷플릭스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뒤 국세청과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