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침해 아니지만, 넥슨에 85억원 배상해야”

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침해 아니지만, 넥슨에 85억원 배상해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5-02-13 15:29
수정 2025-02-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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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
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법원이 아이언메이스가 저작권 침해를 한 건 아니지만, 데이터 반출에 따른 피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 과정에서 넥슨 측에 끼친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아이어메이스 측은 영업비밀을 도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 수령 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넥슨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넥슨은 최씨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를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최씨와 다른 관계자 A씨 등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혐의를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도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아이언메이스가 ‘P3’ 데이터를 실제로 ‘다크 앤 다커’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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