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가맹점주 조사 거부 과태료 면제

[경제 브리핑] 가맹점주 조사 거부 과태료 면제

입력 2017-06-27 22:46
수정 2017-06-28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랜차이즈(가맹) 본부와 달리 가맹점주와 종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또 가맹본부가 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만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7-06-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