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로또’ 사라진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

‘줍줍 로또’ 사라진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27 20:46
수정 2021-05-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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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발코니 확장 끼워팔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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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한 27일 서울시내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모습. 민주당은 이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뉴스1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한 27일 서울시내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모습. 민주당은 이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뉴스1
새 아파트 공급 과정에서 이른바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물량도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8일 입주자 모집을 승인 신청하는 단지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생긴 무순위 아파트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로또 아파트’ 무순위 물량에 타 지역 다주택자 같은 ‘줍줍족’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개정된 규칙은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 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규칙은 또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의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은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시행자가 회수해 다시 공급할 때 시세대로 받는 것도 제한된다. 시행자는 별도 입주자 모집의 승인 절차를 거쳐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급 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한 뒤 승인해야 한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파는 것도 금지된다.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은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등 추가 선택 품목을 묶음 판매 형식으로 공급해 원치 않는 옵션을 억지로 구매하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는 추가 선택품목을 제공할 때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 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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