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값 리베이트 근절 적발 의지에 달렸다

[사설] 약값 리베이트 근절 적발 의지에 달렸다

입력 2011-05-09 00:00
수정 2011-05-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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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리 뽑는 방안으로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자 제약업계가 전전긍긍하는 모양이다. 하긴 그럴 만도 하다. 한 의약품을 두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년 안에 두 차례 적발되면 그 의약품 가격을 최대 40%까지 인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주다 걸리면 그 약은 퇴출되리라는 제약업계의 우려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약업계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국회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통과시켜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나 받는 행위 모두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리베이트가 사라지기는커녕 은밀한 주고받기는 여전했고, 대형병원의 의약품 구입에서 단돈 1원으로 입찰하는 식의 편법 또한 성행했다. 그러하기에 사법기관이 나서 전면수사를 벌이고 복지부가 ‘약가 40% 인하’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이다.

리베이트로 약값이 비싸져 서민이 제때 복용하지 못하면 이는 국민 건강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게다가 리베이트가 덧붙은 약값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약값을 5%만 줄여도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올 건보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보건당국의 압박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신약 개발에 주력하는 등 정당한 경쟁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리베이트의 한 축인 의료계 역시 이제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이번에 공개한 운영지침보다 더 강력한 정책은 현실적으로 나오기 힘들 터이다. 그러므로 굳은 의지로 실행해 이참에 의약계 리베이트 악습을 틀림없이 뿌리 뽑아야 한다. 또다시 ‘1회용 엄포’로 그친다면 국민은 그 실정(失政)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1-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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