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 전환하라

[사설] 지방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 전환하라

입력 2010-05-17 00:00
수정 2010-05-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지난해 9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따라 국가직 기능사무 직렬에 대한 일반직 전환시험이 같은 해 10월 치러졌다. 평균 4.1대1의 경쟁률을 보인 이 시험에서 합격한 중앙행정부처 39개 기관의 기능직공무원 1158명이 ‘꿈에 그리던’ 일반직공무원이 됐다. 7급 9명, 8급 855명, 9급이 294명이었다. 이들은 앞으로 1급까지 승진할 수 있고, 보직도 맡을 수 있다. 5급의 경우 일반직의 88%에 불과하던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내년까지 5000여명이 추가로 ‘10급 공무원’의 압박과 설움에서 벗어날 예정이다.

국가직 기능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라는 첫 단추는 잘 꿰어졌다고 본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로 뭉쳐도 부족한 공무원사회를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양분해 놓은 현행 공무원 체계의 잘못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서울신문 5월15일자 14면 보도에 따르면 1만 8000여명에 이르는 지방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7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시행 등 인사권을 쥔 지자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는 탓이다. 사무 직렬만 있는 국가직과 달리 지방직에는 가스 검침 등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조무직렬 인원이 7000여명이나 돼 동일시하기 어렵고, 6급과 7급의 비율이 높아서 인사부담이 심하다고 얘기한다.

지자체들의 속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는 헌법이 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관한 사안이다. 국가직 기능공무원에게는 일반직 전환을 해주면서 지방 기능직은 외면한다면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또 차별 조치이다. 차라리 이참에 10급 공무원제를 폐지하자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법안발의에 따르는 것도 방법이다. 기능직도 일반직과 같이 1~9급까지 구분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장교와 부사관, 사병으로 서열화돼 있는 일사불란한 군 명령체계와 달리 공무원사회는 전문기능인의 자긍심을 유도하는 조직의 합리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0-05-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