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행학생 ‘학교장 법원 통고제’ 추진할 만하다

[사설] 비행학생 ‘학교장 법원 통고제’ 추진할 만하다

입력 2011-01-04 00:00
수정 2011-01-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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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이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비행학생들에 대한 학교장 통고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학교장 통고제는 비행 학생을 곧바로 법원에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새로운 게 아니다. 지난 1963년 소년법 개정 때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우범·범죄 소년을 발견할 경우, 법원(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원은 비행 사실 및 동기·범죄 경력 등을 따져 사건이 가벼우면 상담·교육을 받게 하고, 무거우면 전문적인 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검·경찰, 법원의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는 까닭에 수사기록이나 범죄경력으로 남지는 않는다. 전과라는 낙인 효과를 없앨 수 있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학교장 통고제는 정작 사법(死法)에 가까웠다. 최근 10년간 100건도 활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소년범을 검·경찰이 아닌 법원이 직접 다룬다는 점에 딴죽을 걸었고, 법원은 법이라는 채찍보다 학교의 선도가 우선해야 한다며 미온적이었다. 특히 학교는 학생 문제를 밖으로 가져 가길 꺼렸다. 그러면서도 학생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땐 손을 떼기가 일쑤였다. 아예 학생신분을 상실케 한 것이다.

학교 현장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 체벌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교권 붕괴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학생인권에 치중해 교권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학교장 통고제가 교권도 염두에 둔 만큼 일석이조다. 또 학생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욱이 전과 낙인을 찍지 않는 탓에 학생 장래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어 교육적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격언을 새삼 떠올리지 않더라도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 통고제가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협조가 있었으면 한다.
2011-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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