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슬그머니 통과된 준법지원인制 철폐해야

[사설] 슬그머니 통과된 준법지원인制 철폐해야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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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금융기관에 준법감시인제가 시행됐다. IMF사태 직후인 1999년 말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등 금융관련법이 한꺼번에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기업 내부인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하고 관리해 기업 경영에 따른 분쟁 소지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한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준법지원인제라는 새 제도를 상법 개정안에 슬그머니 끼워 넣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시행도 내년 4월로 못 박았다. 문제는 준법감시인제가 취지나 역할이 같은 준법지원제로 명칭만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법사위는 반대 여론을 의식, 공론화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상장기업들은 변호사나 5년 이상 경력의 법학교수 가운데 1명 이상을 임기 3년의 준법지원인으로 둬야 한다. 적용 대상 및 자격 조건까지 제한한 의무조항이다. 내년부터 2500명씩 쏟아져 나올 로스쿨 출신으로서는 박수칠 일이다. 1800개 상장기업 가운데 적용대상을 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더라도 1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법사위가 제식구를 챙기기 위해 총대를 멨다고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웬만한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실효성을 차치하더라도 나름대로 틀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준법감시인제뿐만 아니라 상근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준법지원인제는 난데없다.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격이다. 또 다른 규제를 만들기보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개정된 상법은 조만간 정부로 넘어올 예정이다. 남은 절차는 세부 내용을 정할 대통령령에서의 확실한 조정 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이다. 잘못된 법안은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촉발하기 전에 철폐하는 것이 옳다.
2011-03-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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