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주권’ 확보 아쉬움 남겨선 안 돼

[사설] ‘미사일 주권’ 확보 아쉬움 남겨선 안 돼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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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동안 끌어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한다. 양측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리는 대신 탄도 중량은 500㎏을 유지하는 선에서 의견 접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공격기, 민간 고체로켓 개발 등 탄도미사일의 성능이나 우주 개발에 핵심적인 사항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이 없다고 전해진다. 우리 군 내부에서도 반발기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합의하면 다음 달쯤 새 미사일 지침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미사일 지침 개정이 지금처럼 대등한 협상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미 종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한국 측이 요구하는 사거리 1000㎞ 연장과 탄두 중량 1000㎏ 확대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맞설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미국 측이 중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난색을 보이는 것은 난센스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에 북한 대포동 2호의 사거리는 6700㎞, 일본 M-V는 1만㎞, 중국 DF-31A는 1만 1200㎞로 늘어났다. 사거리 800㎞는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수준이며, 탄두 중량 500㎏은 북한 내 주요 전략목표를 타격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한·미 미사일 개정지침은 협정도, 조약도 아닌 말 그대로 지침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코자 한다. 33년 전에 일방적으로 정해진 이 가이드라인은 한쪽이 6개월 전에 파기를 통보하면 무효화되지만 한국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대한 존중해 왔다. 그러나 2차 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에 민간 고체연료 로켓 개발과 핵농축 및 재처리를 허용하는 등 미국 측의 형평성을 잃은 이중잣대는 문제가 있다. 차제에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 당국은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열과 성을 다해 잃어버린 ‘미사일 주권’을 되찾길 바란다.

2012-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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