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권력 견제와 균형이 검찰개혁 관건

[사설] 과도한 권력 견제와 균형이 검찰개혁 관건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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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소속으로 통일부에 파견 중인 윤대해 검사가 엊그제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비리와 로스쿨 출신 전모 검사의 성추문 사건 등 현직들이 ‘개판’을 치자 현직 검사가 스스로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엄격한 검찰조직에서 실명의 글이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뇌물비리 사건으로 한상대 총장이 사과를 했으나 그보다 한층 더 추악하고 고약한 성추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윤 검사는 “이번에 터진 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로 이젠 정말 갈 데까지 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개탄했다.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 등 다섯 가지를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화’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 등 검찰의 권한 축소를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의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과도한 권력에 비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부장검사의 뇌물비리나 로스쿨 출신 검사의 성추문 같은 사건도 기소권 행사에 대한 검증 시스템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 개혁은 수사권·기소권 등 권한을 분산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검찰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로 개혁에 나서기 바란다.

2012-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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