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업금지 자영업자 불만 이해하지만 ‘방역 불복’은 안 돼

[사설] 영업금지 자영업자 불만 이해하지만 ‘방역 불복’은 안 돼

입력 2021-01-05 20:14
수정 2021-01-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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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2.5단계 방역’이 17일까지 연장돼 영업금지가 추가 연장된 헬스장 업주들 중 일부가 방역 수칙 불복에 들어갔다. 이들은 그제 업종별 형평성을 거론하며 운영을 강행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어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고위험시설 지정 철회, 영업금지 조치 근거 제시, 적극적 피해 보전, 제한적 운영 허용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방역 당국은 그제부터 수강생 9인 이하 학원, 스키와 골프 등 실외 스포츠의 영업을 풀어 줬다. 태권도 등 실내체육도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됐다면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해 3월 2주간, 지난해 8월 2주간, 지난해 12월부터 4주간 영업이 중단된 데 이어 올 들어 다시 2주가 연장됐으니 불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어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1월 말 48%에서 12월 말 30% 이내로 줄어들은 것이 이유일 것이다. 정부의 영업권 억제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업업자의 집단반발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고, 또한 영업권 제한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불만은 극대화됐다.

그렇다고 해도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수칙을 따라야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제조업을 돌리고 수출이 크게 줄지 않아서 타격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1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라도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인 덕분이다. 그러나 방역 불복이 확산된다면 자영업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더 훨씬 오래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도 영업중단만 지시하지 말고 충분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1-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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