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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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까지 우려를 표하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불법 파업 조장을 이유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파업이라도 노조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이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반발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일 계획이다.
유럽계 기업 400여곳을 대표하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한다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 기업의 철수로 일자리가 사라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노동시장이 떠안는다. 도저히 버티지 못한다고 기업들이 읍소하는 법안이 과연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근원적 의문이 든다.
원청 사업자가 수백, 수천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경영은 어려워진다. 투자, 사업장 이전 등 기업 경영에 관한 주요 결정을 노조 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기업 경쟁력 훼손도 우려된다.
이러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문제 삼고 나선다면 일이 꼬인다. 미국이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엮어 트집이라도 잡는다면 당장 관세협상에 동티가 될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도 어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강행을 우려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당정은 양대 노총의 요구에만 귀를 열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국가 경쟁력과 국익을 위한 것인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2025-07-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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