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부르카 반대 결의안 채택

佛 부르카 반대 결의안 채택

입력 2010-05-13 00:00
수정 2010-05-1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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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카(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 전통의상) 금지법안부터 이슬람 모독 만평까지 ‘유럽’과 ‘무슬림’ 의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11일(현지시간) 부르카 착용이 ‘프랑스의 가치에 반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부르카 금지법을 제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오는 19일 내각에서 부르카 금지법안을 논의한 뒤 7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스웨덴에서는 이슬람교를 창시한 ‘예언자 마호메트’를 개로 풍자하는 만평을 스웨덴 신문에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던 만평가 라르스 빌크스가 11일(현지시간)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중 무슬림한테서 공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빌크스가 강의하던 내용은 공교롭게도 ‘예술적 자유의 한계’였다. AP통신에 따르면 강의 도중 맨 앞줄에 있던 남성 한 명이 갑자기 뛰쳐나와 머리로 빌크스를 들이받았지만 다행히 안경만 부서졌을 뿐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이날 소동은 빌크스가 이슬람과 동성애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 발췌본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일어났다고 대학측 관계자가 전했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약 1만 8651㎡ 규모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2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적용을 통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 이하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함께한 옥 의원은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와 주민간담회, 신당9구역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에 참석해 재개발 방향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옥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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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5-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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