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사형집행 10년만에 DNA 불일치 논란

美서 사형집행 10년만에 DNA 불일치 논란

입력 2010-11-12 00:00
수정 2010-11-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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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0년 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사형당한 남성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로 제출된 머리카락이 데옥시리보 핵산(DNA) 분석 결과 이 남성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DNA 분석으로 수감자의 무고를 밝히는 인권단체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IP)’는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머리카락 DNA가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사형당한 클로드 존스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존스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로 있던 지난 1989년 텍사스주의 한 주류판매점에 들어가 상점 주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 판결을 받고 지난 2000년 처형당했다.

 당시 수사당국은 당시 존스가 총을 쏜 것이 사실이라는 공범 진술과 현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핵심 증거로 삼아 존스를 기소했다.텍사스주 법은 공범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존스는 증거물인 머리카락에 대한 DNA 검사를 주지사에게 요청했으나 당시 주지사에게는 검사 요청사실이 보고되지 않았고,부시 주지사도 형 집행 보류를 거부했다고 IP는 주정부 문건을 근거로 주장했다.

 IP의 공동설립자 배리 셰크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사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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