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아일랜드 사형수, 166년만에 사면

美아일랜드 사형수, 166년만에 사면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일랜드 이민자와 가톨릭 신자에 대한 미국 주류 사회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살인죄를 뒤집어썼던 로드아일랜주의 마지막 사형수가 사후 166년 만에 사면을 받아 억울함을 풀었다.

링컨 체이피 로드아일랜드 주지사는 29일 1845년 살인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졌던 존 고든에 대한 사면령에 서명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서명은 주의회가 사면 촉구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나온 조치로, 고든에 사형을 선고한 법정으로 추정되는 주지사 집무실에서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체이피 주지사는 고든의 재판과 사형 집행은 로드아일랜드 역사의 오점이라고 말하고 사면 조치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고든이 살인에 연루된 것은 1843년이었다. 친형을 연방 상원의원을 둔 명문가 자제인 아마사 스프라그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법정에 선 것.

목격자로 증인으로 나선 창녀로 추정되는 여인이 고든과 그의 형제의 신원을 헷갈린채 고든을 범인이라고 진술한 것이 증거로 채택됐고 결국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에 대해 역사가들은 가톨릭을 믿는 아일랜드 이민자에 대한 편견이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재판 기록을 보면 상고심 재판장이었던 좁 더피는 배심원들에게 “아일랜드인보다 양키 목격자들의 증언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고든의 사형 집행이 이뤄진 뒤 7년 후인 1852년 로드아일랜드주는 사형제를 폐지했다. 1990년 주의회가 사형제 재도입을 검토했다가 고든 사건이 오판 가능성 등 사형제 반대의 논거로 제기되면서 불발됐다.

25년간 고든 사건을 가르쳐온 스코트 몰리 로드아일랜드대 교수는 “정의의 실천을 미루는 것은 정의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