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이스탄불시, 시위 과잉진압 직원 첫 징계

터키 이스탄불시, 시위 과잉진압 직원 첫 징계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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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이스탄불시가 게지공원 점령 시위대의 텐트에 불을 지른 직원을 정직시켰다고 현지 일간지 휴리예트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반정부 시위과 관련해 공무원이 처벌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카디르 톱바시 이스탄불시장은 지난달 30일 게지공원을 점령한 탁심연대 시위자들을 경찰과 함께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텐트에 불을 지른 시청 직원 7명을 정직시켰다고 발표했다.

톱바시 시장은 “텐트를 태우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며 시청 직원들이 임의로 과잉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는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며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바꾸는 것도 시민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위로 이스탄불시 공공자산의 손실은 6천만터키리라(약 13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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