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에 ‘위안부문제 법적 종결됐다’ 기술

日, 교과서에 ‘위안부문제 법적 종결됐다’ 기술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과서 검정기준에 ‘정부견해 우선’ 포함키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일본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실릴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내년 중 개정할 교과서 검정 기준에 역사 및 영토 문제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기반한 기술을 채택하라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또 ‘통설’이라고 할 만한 견해가 없는 경우, 특정 견해만을 강조하지 말고 균형있게 설명하라는 내용도 검정 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내년 중 이런 내용으로 교과서 검정기준을 고칠 예정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위안부 문제와 난징(南京)대학살을 새 기준의 영향을 받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 검정신청 단계의 교과서에 ‘전후 보상은 정부간에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검정에 걸리게 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1990년대 들어 일반에 알려진 위안부 문제의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입장 아래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이 이뤄진 증거가 없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이 ‘통일된 정부 견해’라는 명목으로 교과서의 의무 기술 사항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제1차 아베 내각이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정하고, 현재의 제2차 아베 내각이 계승하고 있는 이 입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연행, 위안부로 삼은 사실을 담은 법정기록이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돼 있는 사실이 최근 확인됨에 따라 재차 거짓으로 판명된 바 있다.

더불어 같은 교과서를 쓰는 지구에 속해 있는 오키나와(沖繩)의 한 마을이 지정된 우익 성향 출판사의 중학교 공민(사회) 교과서를 거부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