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불법체류 청년에 제한적 군입대 길 열어

미 국방부, 불법체류 청년에 제한적 군입대 길 열어

입력 2014-09-27 00:00
수정 2014-09-2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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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판정 외국어특기자·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대상

합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채 미국에서 사는 이민자 청년들에게 제한적 범위에서 군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되는 사람은 소수로 전망되며, 이들은 입대 후 수개월 안에 ‘신속절차’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NYT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2년간 연장 시행되는 국방부의 ‘Mavni 프로그램’에서 달라진 점은 군 입대 자격이 정부로부터 추방유예 판정을 받은 일부 불법체류 청년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다.

대상은 외국어 특기자와 특정 분야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됐다.

특히 어학에는 아랍어, 힌두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와힐리어 등 30여개가 포함됐지만, 히스패닉이 사용하는 스페인어는 제외됐다.

NYT는 일반적으로 군에 입대하려면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합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청년층의 입대가 가능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 선발되려면 엄격한 자격 심사가 따르고, 첫 선발에서는 입대자가 수십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를 정부에 요구해온 찬성론자들은 불법 체류자의 재능과 기술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 확대를 주장했다.

추방 유예는 이민자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지위는 인정한다.

지금까지 추방 유예된 청년층은 58만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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