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강제징용 피해자, 日법원서 일본정부 상대 손배소송

中강제징용 피해자, 日법원서 일본정부 상대 손배소송

입력 2015-06-26 20:12
수정 2015-06-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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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광산 등지에서 강제노동을 한 중국인 노동자와 유족이 일본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및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아키타(秋田)현 하나오카(花岡) 광산과 오사카(大阪)의 조선소 등지에서 강제노동한 중국인 노동자와 유족 등 총 13명은 이날 일본 정부에 1인당 550만 엔(약 5천만 원)의 손해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연행해갈 당시의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과 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중에는 가혹한 노동에 저항한 노동자들의 봉기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1945년 하나오카 사건 생존자와 유족 9명이 포함됐다.

일본을 방문한 원고들은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전후 70년을 맞는 해”라며 “사회적으로 역사의 기억이 흐려지고 왜곡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가해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중일 공동성명에 의해 중국인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례로 인해 이후 관련 소송에서는 기각이 잇따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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