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법안 심의서 “절대”·”전혀” 연발

아베, 집단자위권 법안 심의서 “절대”·”전혀” 연발

입력 2015-07-31 17:43
수정 2015-07-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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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불안 불식위해 단정적 표현 쓰는 듯…아사히 “단정 근거 불확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서 “절대”, “결단코” 등 퇴로를 차단하는 단정적인 발언을 연발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0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전쟁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전쟁에 말려드는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또 같은 날 징병제 도입 여부를 질문받자 아베 총리는 “징병제 도입은 전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징병제가) 합헌이 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히로타 하지메(廣田一) 민주당 의원이 ‘전수방위(상대의 공격을 받았을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의미)’ 원칙에 대해 추궁하자 아베 총리는 “(전수방위가) 기본 방침이라는데 대해 조금의 변경도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좀처럼 확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어떤 근거로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지는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는 꼬집었다.

일례로 징병제 도입은 ‘고역(苦役)’을 금지한 헌법 조문의 해석에 비춰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설명이다. 즉 헌법에 ‘징병제 불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해석상 징병제 도입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 본인이 과거 내각이 헌법 해석상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해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헌법 해석을 변경(작년 7월 1일자 각의 결정)한 바 있다. 그런 만큼 향후 다른 내각에서 헌법해석 변경을 거쳐 징병제를 합헌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못박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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