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 노동자 강제노동·인권침해 진상파악 착수 공식 확인

EU, 北 노동자 강제노동·인권침해 진상파악 착수 공식 확인

입력 2016-07-21 08:17
수정 2016-07-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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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법 위반 있는지 파악 위해 관련국들과 접촉 중”

“법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절차 착수”…제재 시사집행위, 유럽의회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밝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각)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나 당사국에서 EU의 관련법을 어긴 사실이 파악되면 위반행위에 대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EU 차원에서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상파악에 착수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5월 25일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소속인 카티 피리 의원(네덜란드 노동당)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며 서면으로 질의한 데 대해 최근 답변서를 제출했다.

당시 피리 의원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유럽 내 북한 노동자 강제노동에 대한 보고서와 웹 잡지인 ‘바이스 닷컴’의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EU 영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를 막기 위해 EU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피리 의원은 특히 폴란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EU 기금 중 7천만 달러 상당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EU 차원에서 이들 회사와 관련국을 확인하고 노동계약과 노동조건 이행에 대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를 따졌다.

피리 의원은 또 착취 당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EU의 다른 회원국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EU 집행위의 마리안느 티센 고용·사회 담당 집행위원은 답변에서 “집행위는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집행위는 강제노동을 비난하고 EU 기본권 헌장이 노예제와 강제노동, 모든 형태의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EU에서는 EU 회원국 국민이냐 제3국 국민이냐는 지위와 상관없이 인신매매를 금지한 입법은 물론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작업장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법규가 적용된다”면서 “이런 법규들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은 당사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집행위가 위반행위에 대한 절차를 착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EU 기금이 북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에 지원되고 있다는 피리 의원의 지적에 대해 “EU 지역개발기금(ERDF)과 EU 사회기금(ESF)의 사용은 그 활동과 정책, EU의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집행위는 규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EU 법이 위반된 경우에 집행위는 해당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 재정 지원을 취소함으로써 재정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뤼셀의 외교소식통은 “EU는 그동안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회원국들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이번 입장 표명은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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