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도가니’ 사건 합의금만 600억원

‘미국판 도가니’ 사건 합의금만 600억원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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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도가니’로 불린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펜스테이트) 미식축구팀 코치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학 측이 피해자 26명에게 총 5970만 달러(약 63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은 제리 샌더스키(69) 전 미식축구팀 코치가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 가운데 23건이 합의를 마쳤으며, 3건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28일(현지시간) 전했다.

합의 당사자인 피해 학생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또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 6건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몇몇은 소송권이 없는 사례도 있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로드니 에릭슨 펜스테이트 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순 없지만,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앞으로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 결과를 전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 지역 변호사 벤 안드레오지는 의뢰인들이 이번 합의 내용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학교 측에 알리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다며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안드레오지는 덧붙였다.

앞서 지역신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학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총 6천만 달러까지 사용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는 ‘피해자 5’로 알려진 25세 남성과 첫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남성의 사례는 특히 대학 측이 샌더스키의 행각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지 6개월 만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보상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다.

샌더스키는 1996년부터 15년간 펜스테이트 미식축구팀 코치로 일하면서 10대 소년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사실상의 종신형인 징역 30∼6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학 측도 샌더스키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학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해임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지금은 은퇴한 당시 이 대학 총장과 부총장, 체육 부문 학장 등 3명은 샌더스키의 성폭행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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