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돈줄 차단” 초강력 대북 제재법 통과

美상원 “돈줄 차단” 초강력 대북 제재법 통과

입력 2016-01-29 23:06
수정 2016-01-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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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개발 가담·광물수출 차단… 北과 거래 제3국 기업·개인 제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초당적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미 의회의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포괄적 대북 제재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핵무기 개발과 확산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의무 제재는 물론 북한의 광물 거래를 제재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까지 담고 있다. 북한의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하원도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앞으로 본회의 표결에 이어 하원 심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미 행정부로 넘길 예정인데, 상·하원 법안이 충돌할 경우 양원이 조정회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 행정부로 넘기게 된다.

한편 북한이 지난 6일 실시한 4차 핵실험은 실제 수소탄 핵실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CNN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CNN은 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수소폭탄(제조)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실패한 실험이거나 부분적인 시도였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장소가 당초 핵실험 장소로 추정했던 곳보다 2배 이상 깊다며 이는 수소탄 실험을 하는 데 필요한 깊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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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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