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트럼프? 자택서 비밀문건 11건 확보

간첩 트럼프? 자택서 비밀문건 11건 확보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8-14 20:10
수정 2022-08-1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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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압수… 간첩혐의까지 거론
트럼프 “모두 비밀해제 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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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내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총 11건의 비밀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FBI는 간첩혐의까지 거론하는 반면 트럼프 측은 정치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법무부는 (트럼프 자택에서) 비밀 표시가 있거나 국방 정보 및 비밀 자료 전송과 관련한 모든 문서 또는 기록을 압수하겠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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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는 연방 기록의 은폐·제거, 연방 조사 기록의 파괴·변경, 국방정보 이전 등 세 가지의 형사범죄 위반 가능성이 적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첩법’(Espionage Act)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세 가지 모두 위반했다면 이론상으로 연방공직을 보유할 수 없어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최대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BI가 이번 압수수색으로 1급 비밀(Top Secret) 문건 4개, 2급 비밀(Secret)·3급 비밀(Confidential) 문건 각각 3개, 민감한 특수정보(SCI) 문건 1개 등 모두 11건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특정 시설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문건들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내 소유는 위법일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기밀문건에는 핵무기와 관련된 것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미 대통령기록법에 따르면 대통령·부통령은 임기 후 모든 공문서를 연방정부 기록보존소(NARA)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건들을 자택으로 가져가면서 NARA는 이미 지난 1월에 15개 박스 분량을 마러라고에서 되찾아왔다. 또 지난 6월에는 트럼프 측 변호사가 모든 자료를 인계했다고 서명을 했지만 이번 압수수색 결과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FBI에 압수당한) 모든 문건은 비밀문서에서 해제된 것들이다. 그 문서들은 FBI가 (우리에게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썼다. 미 대통령은 실제 기밀문건의 해제 권한이 있다. 따라서 FBI가 압수한 문건들이 실제 기밀문서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이다.

여론도 극명히 나뉘면서 미 사회의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폴리티코·모닝컨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8%가 트럼프의 기밀문건 보유를 범법행위라고 답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 중 90%는 범법이라고 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 60%는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2022-0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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