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슬람 공포’ 어디까지...네덜란드도 공공장소서 부르카 금지

‘유럽 이슬람 공포’ 어디까지...네덜란드도 공공장소서 부르카 금지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11-30 09:02
수정 2016-11-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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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카를 입은 이슬람 여성
부르카를 입은 이슬람 여성 서울신문 DB
2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하원이 학교나 병원, 대중교통 등 일부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들이 얼굴을 모두 가리는 부르카 착용 금지 법안을 가결했다. 유럽 내에서도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국가로 알려진 네덜란드에서도 서서히 이슬람 규제에 나서는 모습이

다.

하원 150명 중 대다수인 132명이 이 법안에 찬성했으며, 상원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길거리에서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까지 규제하지는 않는다.

네덜란드 정부는 “공공 서비스가 시행되고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장소에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모든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을 하거나 스포츠를 즐길 때, 축제나 문화 행사 기간 헬멧이나 얼굴 전체를 덮는 보호용품 등의 안전장비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법을 어기면 최대 410유로(약 5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는 네덜란드에서 부르카를 착용하는 여성의 수를 100∼500명으로 추산하고 이들 대부분이 가끔씩만 부르카를 입는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럽에는 이미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곳이 많다.

부르카 금지를 먼저 추진한 프랑스에서는 2011년 4월부터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법으로 규제한다.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공공장소 부르카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을 어길 경우 최대 150유로(약 19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프랑스에서 약 1500명이 이 법을 위반해 체포됐다.

벨기에는 2011년 6월부터 전신을 가리는 베일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지난 9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달 스위스 하원도 부르카 금지법 초안을 가결했다.

독일에서는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부 장관이 일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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