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임기 내 개헌 목표
거부감 덜한 환경권 신설 ‘시동’… 여론설득 뒤 헌법9조 개정 복안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활짝 웃으며 승리의 여세 속에서 헌법 개정의 과녁을 맞혔다.

아베 총리는 “헌법 심의에서 논의하고 국민적 이해가 깊어지는 가운데 어느 조문인지가 수렴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던졌다. 국회에 설치돼 있는 헌법심사회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등 개헌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개정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문 선정을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을 보여 준 것이다.
10일 선거로 중·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개헌 발의 의석인 3분의2 선을 확보한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개정 내용을 만들고 발의를 실현시킨 뒤 그다음 단계인 국민투표로 나가겠다는 심산이다. 2018년 9월 아베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 내에 개헌을 이뤄 내겠다는 목표다.
그 첫 번째 수순으로 아베 총리는 우선 개헌파 세력 내 개정 내용에 대한 조율을 서두르고 있다.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개헌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아베 총리가 원하는 개헌인 헌법 9조 1, 2항 등의 폐기에는 반대하는 공명당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헌법 9조는 군대 보유와 무력 사용 및 전쟁 금지 등 국제분쟁의 무력 사용, 교전권을 포기해 평화헌법으로 불려 왔다. 이를 아베 총리는 무력 사용 등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헌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자민당 입장대로 개정안을 수렴한 뒤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 ‘자주 헌법’으로 재탄생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 보수파는 기존 ‘평화헌법’이 1946년 당시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연합국군총사령부(GHQ)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강요된 헌법이라고 폄하하면서 개정을 당론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개정 등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가 10일 민영방송 TV 아사히에 나와 “국회는 (개헌안을) 발의할 뿐이며 결정하는 것은 국민투표”라고 언급한 것도 이를 의식해서로 보인다.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정권이 흔들릴 우려도 있어 아베 총리는 여론을 개헌 쪽으로 충분히 몰고 간 뒤에 승부수를 던질 전망이다. 앞으로 한동안 여론 설득 작업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헌법 9조 논의는 일단 뒤로 미루고 대규모 재해 때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과 환경권 조항 신설 등 여론의 거부감이 적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시도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들 조항을 먼저 고친 뒤 나중에 헌법 9조에 손을 대는 2단계 개헌론이 거론되는 셈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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