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매각 땐 보복”… 한국 정부에 해결요구

日 “강제매각 땐 보복”… 한국 정부에 해결요구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8-05 01:48
수정 2020-08-0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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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은 기한 맞춰 즉시항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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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3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2018년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일제 강재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앞줄 가운데) 할아버지가 승소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3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2018년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일제 강재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앞줄 가운데) 할아버지가 승소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4일 0시부터 피고인 일본제철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현금화) 절차가 가능해지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해결 책임’을 강조하며 현금화 실행 시 보복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압류명령이지만 (절차가 계속 진행돼)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조기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등 판결과 관련 있는 정부기관의 수장들은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한목소리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자국 언론에 관세 인상, 송금 규제 강화,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 소환 조치 등의 가능성을 흘리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 왔다.

일본 정부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일본제철은 이날 “국가 간 정식합의인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제기 시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매각을 통한 현금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늦추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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