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구창창 뉴스만’ 종편에 칼 꺼낸 당국

‘주구창창 뉴스만’ 종편에 칼 꺼낸 당국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8-11 16:18
수정 2016-08-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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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시청 시간대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42%를 넘으면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 때 감점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매년 지상파(TV, 라디오, DMB),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보도PP, 케이블TV(SO)/위성방송, 홈쇼핑PP 등을 대상으로 전년도 각사의 방송 내용과 편성, 운영 등 3개 영역을 평가해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 때 40% 반영한다.

개정안에서는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 영역에 ‘보도분야’를 신설해 지상파와 종편의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11시) 보도 프로그램 방송시간 비율이 42%를 넘기면 초과 비율에 따라 감점을 주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지상파에 대해서만 주시청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60%를 넘기면 감점을 줬으나 이를 종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방송평가 총점은 지상파가 900점, 종편은 700점으로,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 영역에서는 지상파에 60점, 종편에 45점이 배정됐다.

방통위는 방송평가 때 각 방송사가 제출한 방송 프로그램 유형별 편성비율에 대해 보도나 교양 등 분류가 적절한 지를 엄밀히 따져 평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주시청시간대 보도 프로그램 방송시간 비율 기준을 45%로 하려 했으나 지난달 21일 전체회의 때 야당측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 여당측 김석진 위원이 “종편의 경우 45%는 너무 높다”며 40%를 제안해 의결이 보류됐다.

김석진 위원은 “시사프로의 경우 일부 방송사에서 보도가 아니라 교양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사회기여 프로그램 편성’ 항목에 ‘비상업적 공익 광고 편성평가’ 척도를 신설, 지상파와 종편의 공익광고 편성비율 등을 평가해 최고 10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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