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플랫폼 ‘피너툰’이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를 통보하면서 작가들은 연재 공간을 잃고 영구 결제했던 독자들은 소장 작품을 볼 수 없게 됐다. 이에 관련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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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너툰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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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너툰 홈페이지 갈무리
30일 웹툰 업계에 따르면 피너툰은 이달 말일 법인을 해산한다. 1월 16일 종료 알림을한 뒤 40여일 만인 지난달 28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공지 70여일 만에 법인까지 사라지게 된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웹툰 플랫폼 ’피너툰‘ 사례로 본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쟁점 및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에서 “플랫폼이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해 소장 콘텐츠를 잃게 된 이용자는 향후 콘텐츠 구매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일부 이용자는 불법 유통 사이트에 유입되기도 한다”며 “이용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산업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콘텐츠 이용 계약 관련 입법 등 이용자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피너툰 사태로 피해를 본 작가 80여명은 현재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법인이 아예 사라지게 된 상황에서 손해배상 소송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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