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전설,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그룹 전설,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입력 2016-07-12 16:40
수정 2016-07-12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성 그룹 전설이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전설 측은 12일 “다섯 멤버들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속사는 가수 활동에 필요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업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속계약서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정산표를 지급받아야 하나 두 차례 받은 정산표 내용도 엉망이었다”며 “이후에는 아예 정산표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4년 데뷔한 전설은 올해 1월 ‘사운드 업!’(Sound Up!)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