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2029년까지 600곳 늘린다… 복지관·청소년센터 이용 시간도 확대

골목형상점가 2029년까지 600곳 늘린다… 복지관·청소년센터 이용 시간도 확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5-03-11 00:01
수정 2025-03-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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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규제 철폐 사례

서울시가 올해 초 본격화한 ‘규제철폐 100일 대장정’에는 일상의 사소한 불편함도 바꾸는 생활밀착형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달 4일 발표된 11호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담았다. 할인율이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 사용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기존 100곳에서 올해 100곳을 추가하고, 2029년까지 600곳을 더한다.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9호)는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서류가 자치구, 동별로 달라 불편했던 것에 주목했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제출서류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등 일부 생활밀착 공공시설 이용 시간도 연장된다(22호).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린다.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시민대학 등 공공기관의 공간도 개방된다.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20개 청년취업사관학교 공간을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72호). 영등포, 금천, 용산, 동대문, 강동 등 5개 캠퍼스의 유휴공간부터 무상 개방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민대학 개방공간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11개로 확대한다.

지난달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는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기준을 완화하는 안도 나왔다. 13세 미만일 때 따릉이를 탈 수 없었지만 보호자 동반 시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탈 수 있도록 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서울 내 자전거 트랙 전무···벨로드롬 방치 더는 안 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강서1,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자전거 트랙 인프라 부재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올림픽공원 내 방치된 ‘벨로드롬’의 개보수를 통해 자전거 전용 경기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벨로드롬’은 1986년 자전거 전용 경기장으로 건립되어, 1988년 서울올림픽 트랙 사이클 경기장으로 사용됐다. 이후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경륜장으로 활용됐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현재는 경기장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서울시는 ‘1988 서울올림픽’이라는 역사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트랙 경기를 위한 전용 자전거 경기장이 전무한 상황이다. 도심 내 자전거 도로는 일부 확보돼 있지만, 선수 훈련이나 대회 개최가 가능한 자전거 경기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서울과는 달리, 타 시도에서는 자전거 전용 경기장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 월평사이클경기장은 실업팀 훈련과 시민 체험 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은 국제 규격을 갖춰 국가대표 선발전 등 주요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광명 스피돔, 부산·창원 경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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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일상과 생활 불편을 줄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철폐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3-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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