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인사이드] “왜 울어, 넌 성폭행당했을 뿐이야”…22분마다 성폭행…명예살인

[주말 인사이드] “왜 울어, 넌 성폭행당했을 뿐이야”…22분마다 성폭행…명예살인

입력 2013-01-19 00:00
수정 2013-0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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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서남아시아 ‘머나먼 여성의 봄’

지난해 12월 인도 전역을 분노로 들끓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자친구와 심야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여대생 조티 싱 판데이(23)가 버스 운전사를 포함한 6명의 남성으로부터 버스에서 한 시간 동안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내장 파열 등 심한 충격을 입은 판데이는 인도에서 치료를 받다가 싱가포르의 장기이식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고국에 돌아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도 전역에서 성폭행 관련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주장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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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델리에서는 22분마다 성폭행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인도에서 성폭행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 인도의 성폭행 피해 여성들은 경찰로부터 “왜 울어. 넌 단지 성폭행을 당했을 뿐이야”라는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만큼 남성 중심의 인도 사회가 여성의 인권에 무관심하다는 증거다.

전문가들은 인도에서 성폭행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보는 사회적 통념이 여전히 뿌리깊은 데다 성범죄를 신고해도 사건과 소송을 담당할 경찰 및 재판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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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인도 경찰에 접수된 성폭행 건수는 1970년대 3000건에서 2010년 2만건으로 급증했지만 성폭행 사건의 유죄 선고율은 1974년 39%에서 2011년 26%로 감소했다. 법원에 계류 중인 성폭행 사건만 4만~1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네팔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해외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한 20대 네팔 여성이 카트만두 국제공항에서 출입국 공무원들에게 돈을 빼앗긴 후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 여성이 성폭행으로 임신을 했다고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네팔 인권변호사인 만디라 샤르마는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네팔에서는 정부 관계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 성범죄 소송이 진행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는 얼마나 조사를 착실히 하는지에 달려 있지만, 경찰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여성 인권에 무관심한 사회현실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시위는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 지역 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주장하는 기폭제가 됐다. 인도의 대규모 시위와 맞물려 이 지역에서도 여성의 권익 향상을 주장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가정 폭력을 비롯한 성폭력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나라들에서 이 같은 시위 움직임이 확산됐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하고 있다. 인도의 일부 시위대는 판데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행 피의자들에게 화학적 거세와 사형 등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자국 시위대의 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판데이 사건을 최근 설립된 ‘신속 처리’ 특수법원으로 넘겨 재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첫 공판은 오는 21일(현지시간)에 열릴 예정이다.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는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명예살인’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명예살인이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직접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간통을 하거나 부모가 결정한 결혼을 거부한 여성 가족 구성원이 명예살인의 주요 표적이 된다. 2000년 유엔 통계에 따르면 파키스탄을 비롯한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 전 세계에서 명예살인이 연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이라크 키르쿠크에서 아버지가 10대 딸 세 명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고 총격을 가해 두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버지는 법정에서 딸들이 남성과 관계를 맺어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현지 활동가들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일반 살인사건의 경우 사형 선고를 받지만 유독 명예살인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딸을 살해한 이 아버지 역시 징역 2년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이라크 여성부는 성폭행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회 구성원이 대부분 남성인 데다 가족이나 부족과 같은 집단의 명예를 개인의 명예보다 더 중시하는 가부장적 문화가 법 개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 요르단 국회에서는 명예살인에 대해 엄격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자는 법안이 제기됐지만 보수성향 남성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파키스탄 역시 2006년 명예살인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기각됐다. 정부나 정치인들이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여성의 목숨을 위협하는 불안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남아시아 여성들은 무장세력이 벌이는 테러의 주요 표적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한 15세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탈레반으로부터 총격을 당했다. 두 달 뒤인 12월에는 소아마비 퇴치 운동을 벌이던 여성 활동가들이 탈레반의 총격에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극단적 이슬람주의를 기반으로 한 탈레반은 교육, 보건 등 인권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겨냥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총격을 당했음에도 병상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유사프자이는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동시에 여전히 열악한 세계 여성의 권리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유사프자이와 그가 벌이는 여성 권익신장 운동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가 쇄도했고, 파키스탄에서는 유사프자이의 뒤를 따라 여성인권 운동을 하겠다는 소녀 운동가도 등장했다. 그러나 유사프자이 총격 이후에도 인도, 네팔, 파키스탄에서는 여전히 성폭행과 명예살인의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 여성들처럼 ‘보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서남아시아와 중동 여성들의 작은 소망이 실현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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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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