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부적절 언행 질타

판사 부적절 언행 질타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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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5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는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은 “법관이 70대 노인에게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에서 죽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느냐는 말까지 했다”며 “막말 판사를 왜 퇴출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두아(한나라당) 의원은 ‘판사의 재판권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한다’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막말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나 징계 등의 법원 내부의 자정 노력이 거의 이뤄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은 법원장이 일선 판사의 재판을 방청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글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과 관련해 “사법 감독관이 재판을 보러 갔는데 퇴정을 명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그러니 막말 행태가 끊이지 않는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사법권 독립이 불가침의 성역이라는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는 행동이 계속된다”며 “법원장의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욱서 서울고법원장은 “사안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부적절한 언행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재판 결과도 중요하지만,심리 과정에서 좋은 말을 쓰도록 연구·훈련에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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