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논쟁이 한창입니다. 세금을 깎아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MB 노믹스’의 핵심을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 소장파 의원들까지 철회를 주장합니다.
세금은 종종 정권의 운명을 갈라 놓는 뜨겁고 무거운 이슈입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증세를 시도했다가 중간평가 선거에서 쓴맛을 봤습니다. 참여정부는 납세자 중 2%에게만 해당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가 ‘세금폭탄’으로 몰려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번 논쟁도 ‘경제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조세 흑백논리는 유권자를 설득하는 유효한 정치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법인세 과표 2억원 초과)도 2013년부터는 세율을 2%포인트씩 내려줘야 하는데, 논쟁의 핵심은 이 계획을 철회하느냐 고수하느냐입니다.
고수하자는 쪽은 “왜 부유층만 깎아주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과표 1억원인 고소득자를 예로 들면, 이 납세자는 지난 2년 동안 8800만원까지는 과표 구간별로 2%포인트씩 인하 혜택을 다 누렸고,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연간 176만원을 이미 절세했고, 24만원의 혜택만 아직 실현되지 못한 셈이죠.
인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쪽은 “감세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논리적 비약입니다. 감세와 경제 성장의 상관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각국이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감세 정책을 쓰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회냐 유지냐만 주장하면 ‘8800만원까지는 계획대로 인하하고,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는 타협안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임금 근로자 1400만명 가운데 절반은 소득세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합니다. 반면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소득자도 2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조세형평성이 훨씬 떨어지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보다 13조원이나 더 걷습니다. 국가채무 400조원이 말해주듯 재정 위기도 심각합니다. 이런 ‘팩트’를 바탕으로 조세 논쟁을 벌여보면 어떨까요.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세금은 종종 정권의 운명을 갈라 놓는 뜨겁고 무거운 이슈입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증세를 시도했다가 중간평가 선거에서 쓴맛을 봤습니다. 참여정부는 납세자 중 2%에게만 해당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가 ‘세금폭탄’으로 몰려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번 논쟁도 ‘경제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조세 흑백논리는 유권자를 설득하는 유효한 정치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법인세 과표 2억원 초과)도 2013년부터는 세율을 2%포인트씩 내려줘야 하는데, 논쟁의 핵심은 이 계획을 철회하느냐 고수하느냐입니다.
고수하자는 쪽은 “왜 부유층만 깎아주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과표 1억원인 고소득자를 예로 들면, 이 납세자는 지난 2년 동안 8800만원까지는 과표 구간별로 2%포인트씩 인하 혜택을 다 누렸고,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연간 176만원을 이미 절세했고, 24만원의 혜택만 아직 실현되지 못한 셈이죠.
인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쪽은 “감세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논리적 비약입니다. 감세와 경제 성장의 상관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각국이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감세 정책을 쓰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회냐 유지냐만 주장하면 ‘8800만원까지는 계획대로 인하하고,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는 타협안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임금 근로자 1400만명 가운데 절반은 소득세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합니다. 반면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소득자도 2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조세형평성이 훨씬 떨어지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보다 13조원이나 더 걷습니다. 국가채무 400조원이 말해주듯 재정 위기도 심각합니다. 이런 ‘팩트’를 바탕으로 조세 논쟁을 벌여보면 어떨까요.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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