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의도 의원회관’ 압수수색도 검토했다

檢 ‘여의도 의원회관’ 압수수색도 검토했다

입력 2010-11-07 00:00
수정 2010-11-0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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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까지도 압수수색 하려고 법원에서 영장까지 받아놓고도 정치권 반발을 고려해 막판에 포기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목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지난 5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의원 회계담당자의 승용차 등을 포함해 51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실제로는 압수수색 장소를 절반 가량만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의원실 후원회,회계 담당자의 PC와 책상 서랍 등 청목회의 후원금 입금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일부 의원이 후원회 사무실을 겸해 사용하는 의원회관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올라 있었으나 집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검찰 관계자는 “압수대상이 훨씬 더 있었지만 20곳만 집행했으며,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압수수색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영장까지 받아놓고도 의원회관 압수수색을 포기한 것은 정치권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이 여야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적은 많지만 의원회관 등 국회내 의원시설을 직접 뒤진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여의도 의원회관 압수수색에 동반되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일 압수수색 당일에도 검찰은 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면서도 의원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건드리지도 않고 후원회 담당자의 책상에만 집중하는 등 정치권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또 압수수색을 마친 뒤 언론에 “이미 상당수 의원의 (혐의가) 클리어 됐다” “압수수색을 했다고 꼭 수사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정치권을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올라있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민주당 측은 주말에 전 의원이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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