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검찰소위 합의안 번복…전체회의 최종 합의처리 불투명
한나라당이 9일 대검 중수부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소위가 중수부 폐지안에 대한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검찰의 반발과 청와대의 폐지 반대 의견 뒤 선회하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사개특위 검찰관계법소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검 중수부 폐지안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안대로 중수부의 수사 기능 폐지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합의 무효를 선언하며 충돌했다. 앞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대검 중수부 유지 주장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 점이 반영된 결과다.
소위는 찬반 논쟁 끝에 당초 합의한 폐지안과 함께 한나라당의 ‘현행 유지’ 입장을 소수 의견으로 특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선회로 인해 최종 합의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소위는 또 중수부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거론됐던 특별수사청 설치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검찰 수사 지휘권의 범위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특위에서 의견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문민화 방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검찰 심사 시민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다만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 3개월 이상 장기 출국 금지 대상자에게 관련 사안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개선안에 대해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사개특위 법원관계법소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경력 10년 이상 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채용하는 법조 일원화 방안을 오는 2022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인력 수급 문제 등을 감안해 2017년에는 경력 3년 이상, 2018~19년에는 경력 5년 이상, 2020~21년에는 경력 7년 이상 등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6-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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