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로펌 상륙… 변호사업계 위기인가 기회인가
“간단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몇년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국내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 새달 1일부터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되면서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이 가능해진다. 개방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변호사들은 ‘싸움’, ‘패자’, ‘줄도산’이란 단어를 서슴지 않고 말했다. 미국 로펌과 함께 세계 시장을 양분하는 영국 로펌들은 한국 로펌에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영국 로펌은 이미 법률 강국이었던 독일·프랑스·일본 등을 점령했다.
국내 법률 시장 개방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인 2013년 6월까지는 외국 로펌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 외국법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 2단계인 2016년 6월까지는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함께 국내법과 외국법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 처리할 수 있다. 3단계인 2016년 7월부터는 전면개방된다.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이 합작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 한국 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다.
로펌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현실화됐다. 클리퍼드 찬스, 디엘에이 파이퍼 등 영국 로펌 4~5곳이 서울 사무소 개설 작업에 들어갔다. 클리퍼드 찬스는 이미 서울 사무실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로펌은 2016년 6월까지 한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지만, 한국 로펌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과 한국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력유출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 로펌은 한국 사정에 능통하고 한국어와 영어 모두 구사할 수 있는 한국계 외국인을 영입 1순위로 삼고 있다. 국내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외국 변호사 2명이 최근 영국 로펌 디엘에이 파이퍼와 미국 로펌 존스데이로 이동하기도 했다.
영국 로펌의 공세에 가장 첫 번째로 타격을 입는 것은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등 상위권 로펌들이다. 영국 로펌은 송무(소송)보다는 외국법 자문 서비스 분야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기업들의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등은 대형 로펌이 주름 잡던 분야다. 김앤장의 경우 자문보다 송무 비율이 높을 정도다.
자문 시장이 잠식되면 국내 대형 로펌들도 송무 분야에 손을 뻗치게 되고, 중소 로펌들이 더욱 작은 소송에 몰려 개인 변호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사법연수생, 로스쿨생 등 변호사가 급격히 늘어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 로펌의 한 변호사는 “김앤장 말고는 다 쓰러진다는 관측도 나온다.”면서 “영국 로펌에서 연봉을 더 주면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빼가고, 대형 로펌에서 중소 로펌변호사들을 빼가는 식으로 나오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은 개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 로펌들이 규모, 자본력, 역사 등에서 앞섰지만 국내 로펌과 변호사들의 역량도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 대형 로펌들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국어 능력을 보강하는 등 준비를 시작했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들이 실력은 뛰어난 데 비해 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면서 “적극성, 서비스 정신을 보완하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변호사에게 외국어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갖추면서 소속감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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