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지적도 100년만에 디지털화

종이 지적도 100년만에 디지털화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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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 특별법’ 국토위 통과

국토해양부는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국회에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재조사 사업은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제시대 토지수탈을 위해 제작된 지적도가 100년 만에 전면 재편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 3715만 7000여 필지의 지적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은 1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전 국토의 15%에 이르는 집단 불부합지역은 재조사를 통해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정비되고,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된다. 나머지 지적이 일치하는 곳은 별도의 재조사 없이 국제 기준으로 디지털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및 선진화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100년 된 종이 지적도가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이해 당사자 간 소송비용은 연간 3800억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사회적 비용낭비를 지적받아 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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