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헌법적 가치 따져야”

“SNS 선거운동, 헌법적 가치 따져야”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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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평성에 큰 문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헌법적 가치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선관위와 각을 세우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조심스레 운을 뗀 뒤 “그러나 헌법적 가치에 대한 문제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차분히 정리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바로잡아야 하는데, 정치가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신지호 의원은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선거 당일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 하는 것은 합법이고 일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전자우편에 대한 규제”라면서 “문자메시지는 여전히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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