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4.7배 택지 초과 공급해 미분양 초래”

“여의도 4.7배 택지 초과 공급해 미분양 초래”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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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이나 미분양 택지를 고려하지 않고 여의도 면적의 4.7배가량의 택지를 초과 공급해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작년 5∼6월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공공택지 429㎢를 조성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007년 이후 주택 미분양이 급증하자 2009년부터 주택공급량을 연평균 10만 호씩 축소했다.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2009∼2010년에는 주택종합계획보다 오히려 36㎢ 더 넓은 택지 계획을 수립, LH공사가 41.1㎢의 택지를 초과 공급하게 했다. 이는 여의도의 4.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 때문에 2003년 1㎢에 불과했던 미분양 택지는 2010년 29㎢나 됐다.

LH공사는 미분양 택지 증가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23곳의 택지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46곳의 사업기간을 연기했고, 그 결과 2천여 건의 보상 민원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택지수급 계획 수립시 합리적인 수요 예측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택지수요예측의 기초자료인 인구수 등 도시기본계획 지표 관리도 허술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128곳 중 127곳이 인접 지역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출은 반영하지 않고 자기 지역의 택지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만 추정해 목표 인구를 상향 조정한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승인했다.

지자체 128곳의 목표인구수를 전부 합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른 총 인구수보다 2010년에는 840만명, 2020년의 경우 1천507만명 더 많은 것으로 예측한 셈이다.

그 결과 경기도 양주시 3개 지구의 경우 목표인구(2011년 35만4천명)를 근거로 택지를 공급했으나 1곳은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고 나머지 2곳은 아예 사업 착수조차 못하는 등 1조3천억여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실제로 98개 지구 중 68곳에서 목표인구만을 근거로 택지개발을 추진, 목표인구가 과다 설정된 지역의 택지지구에서 전체 미분양의 78%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소음저감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1천억여원을 들여 판교신도시 옆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옮기게 된 것과 관련, 성남시장과 LH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성남시 업무 담당자 4명의 비위를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또 LH공사 측에 충남 아산 모 택지개발지구의 업무용지 분양계약과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와 성남의 복합단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담당자의 정직을 각각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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