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의대회…“정봉주법 2월 국회서 처리해야”

민주 결의대회…“정봉주법 2월 국회서 처리해야”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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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명 ‘정봉주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정봉주법’을 통과시켜야 권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인신을 구속하는 야만적인 공포정치를 끝장내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이 통과돼야 제2, 제3의 정봉주 같은 희생자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며 권력비리를 단죄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정봉주법’을 통과시켜 정봉주 전 의원을 석방시킬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대표는 인사말에서 “MB정부 아래에서 피해 국민이 수도 없이 늘어났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를 사과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지금이라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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