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道 정지명령땐 국토부에 취소요청”

국방부 “道 정지명령땐 국토부에 취소요청”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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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 공사” 강경대응 시사

국방부는 7일 제주도의 해군기지 공사 중지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특히 제주지사가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이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오늘 낮 12시께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며 “제주도지사가 주관하는 청문 절차에 협조하되 공사는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제주도지사가 공사 중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보해 오면 국방부는 절차에 따라 대응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고려하는 ‘대응’이란 국토부와 협조해 제주지사의 공사 정지명령을 취소하는 방안이다.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국토부 소관이었던 공유수면 매립공사 허가·취소권은 지난해 9월 제주도가 특별자치구가 되면서 그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서 제주지사로 넘어간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허가 취소 등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부 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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