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院구성후 李·金 퇴출 심사”

여야 “院구성후 李·金 퇴출 심사”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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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개원뒤 청구안 제출” 김형태·문대성도 박탈 논의

여야가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19대 국회의 양당 원 구성 협상이 끝난 뒤 의원직 박탈 심사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3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는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곧바로 여야 공동으로 두 의원의 자격 심사를 요청하는 청구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진 사퇴 요구와 별개로 자격 심사는 진행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형태·문대성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도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국회법 138조는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 심사를 국회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4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인) 동의로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이 의원은 임기 개시 이틀째인 31일에도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잠행을 이어 갔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의원이 거취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그러나 통진당 구당권파인 이상규 의원은 “경선 부정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면서 “당 진상조사특위가 경선 부정 여부에 대해 재조사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이·김 의원은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안팎에서는 국회 차원의 자격 심사를 통한 이들의 제명이 윤리위 구성과 부정 경선 사실 입증 등 복잡한 절차와 시일을 필요로 하는 만큼 결국 경선 부정의 진위를 가리기 전에 대선 정국의 여론 동향, 그리고 이에 따른 민주당과 통진당 등 야권의 연대 전략 등에 따라 이들의 퇴진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윤리특위 관계자는 “현행 국회법상 통진당 두 의원이 자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수사 중이거나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 선거를 근거로 자격 박탈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허백윤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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