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동흡, 부천지원장 시절 위장전입”

박홍근 “이동흡, 부천지원장 시절 위장전입”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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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1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시절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자가 95년 6월부터 5개월간 당시 새로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고자 송파구에 살던 가족들과 세대를 분리해 본인만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고3인 딸의 교육문제와 아파트 등기를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본인만 주소만 옮겼다’고 해명했다”며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사문서 위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고도의 헌법적 가치를 다루는 최고책임자의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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