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성 낮지만 밀어 붙여”… 여야 극한대결] 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헌소청구 검토

[“실현 가능성 낮지만 밀어 붙여”… 여야 극한대결] 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헌소청구 검토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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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 땐 예외’ 법 개정도

새누리당이 12일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 선진화법’(국회법)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키로 했다. 상임위에서 위원 5분의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야당이 악용해 식물국회로 전락할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 내외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법 조항을 사법부 판단에 위임한다는 비판도 있어 실제 법 개정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선진화법 개정을 논의하는 새누리당 내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선진화법 헌법소원 청구 여부를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구체적 법리 검토를 더욱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정지시키는 데 악용하는 선진화법의 운명에 대해 국민에게 길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고 있다”면서 “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게 판명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당 내외 반발 여론도 거세다. 선진화법 발의를 주도했던 한 의원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고 법리적으로도 위헌·헌법소원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틀과 가치마저 부정하는 발언”이라면서 “선진화법이 야당의 발목 잡기를 허용해 준 국회마비법이라면, 지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도했던 것은 한낱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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