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부터 총 30차례… 통합 명분 정치·기업인 혜택 ‘논란’

문민정부부터 총 30차례… 통합 명분 정치·기업인 혜택 ‘논란’

입력 2014-09-27 00:00
수정 2014-09-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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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한 기업인 선처’ 논란속 역대정권 특별사면 살펴보니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기업인 가석방 및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현 정부의 기조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해당 기업으로선 드러내 놓고 반길 수는 없겠지만 현실화되길 바라는 눈치다. 현 정부가 비리 기업인들을 선처한다면 ‘경제 살리기 동참 기회 제공’ 등을 명분으로 내걸어 문민정부 이후 31번째의 특별사면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초기와 말기에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설날·광복절·추석 등에는 사회 화합을 강조하며 특별사면을 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특사 때마다 정치인과 기업인 등이 포함되면서 ‘유권무죄, 유전무죄’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30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영삼 정부가 8차례, 김대중 정부가 6차례, 노무현 정부가 8차례, 이명박 정부가 7차례 특별사면을 했다. 현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월 28일 5925명을 특별사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구속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임기 말인 1997년 특별사면했다.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했지만 2년 만에 풀려났다. 전 전 대통령을 따르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 안현태·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석방되거나 남은 형량을 면제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주로 비리 경제인들을 선처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과 김선홍 전 기아 회장, 회계 부정에 연루됐던 대우그룹 임원들이 대거 특별사면됐다. 또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을 하다 처벌받은 40명의 공안사범도 사면됐다. 1999년 4월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당시 이명박 전 한나라당 의원도 김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00년 ‘광복절 특사’로 피선거권을 되찾고 2년 뒤 서울시장 선거 당선에 이어 2007년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개인 비리로 구속됐던 자신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사면했다. 2006년에는 최측근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사면했고, 임기 말에는 자신의 집사로 불렸던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을 사면했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도 은전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인 사면이 두드러졌다. 2008년 광복절 특사 때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 74명을 사면했다. 2009년 1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필요하다며 이건희 삼성 회장 한 명만 특사를 단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이 회장은 세금포탈과 배임행위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임기 말에는 대선 일등공신이자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사면해 ‘측근 구하기’ 비판이 제기됐고, 2010년 광복절 특사 때는 사면 시 공개 대상자인 비리 법조인 8명을 비공개로 사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선 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하고 있다. 첫 특별사면에서도 정치인과 기업인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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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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